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자일까?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이 돼주시는 겁니다. 평결을 내려주셔야 돼요.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오셨습니다. 노상궁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아까 스튜디오 조금 전에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형광등 켜고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야광 티셔츠. (웃음)

◆ 백성문> 그 야광색.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재채기가 나와요. 걱정이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옷 때문에 그래도 좀 상큼해지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 열어가 볼 텐데요.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수정은 요새 많이 하죠, 그 시술은. 그런데 부부의 정자가 아닌 타인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법률상 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주제가 아니고, 노 변호사님. 5월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까지 하게 된 주제라면서요?

◆ 노영희> 이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86년도에 결혼했어요, A씨가. 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정자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합의를 한 끝에 인공 수정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딸을 낳고 출생 신고를 자신의 친자로 했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20년 가까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서로 다툼이 있게 됐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양육비 문제예요. 양육비 문제로 부인과 갈등을 이제 빚게 됐고 결과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딸이 친생자가 아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해 달라. 친생자 부인의 소를 법원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 김현정> 남편이 쟤는 내 친자가 아닌데 내 양육비 낼 수 없습니다. 친자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하는 소송을 했어요.

◆ 노영희> 그렇죠.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본인하고 딸이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녀 관계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나는 인공 수정에 동의는 안 했고 그냥 묵인만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냥 하게 두기는 했으나 동의를 한 적은 없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모두 A씨가 패소를 했는데 3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지금 남아 있죠.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래서 5월에 공개 변론까지 한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1심, 2심 패소한 이유는 이분이 동의 안 했다라고 그랬는데 동의를 한 서명이 하나 나왔다면서요, 마지막에. 이 경우는 동의한 데다 서명했으니까 좀 명확하게 친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런데 조금 달라요. 아예 반대되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하려는 이유가 하급심 판례가 일관해서 이런 경우 묵시의 동의건, 실제 동의가 있었던건 간에 그냥 친자로 인정해 주는 판례만 있다면 대법원에서 굳이 공개 변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반대되는 판례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동의까지 했어도 저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나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 혈연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친생자 관계,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이 있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을 때 법원에서는 이 친자 관계라는 건 자연적 혈육을 기초로 그걸 판단해야지 그냥 내가 거기에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건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공개 변론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판결도 있고 저런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5월에 정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공개 변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주시는데요. 두 분 변호사께는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이 입장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나눠드렸는데 노변님이 뭐 맡으셨죠?

◆ 노영희> 저는 친자가 맞다. 부부 동의를 받았고 남편도 원래는 본인의 친자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가 양육비 내라 하니까 이혼하면서 화가 나서 이제 이걸 부인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친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니라 그러고. 이게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게 되는 거고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는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친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사인한 게 나왔지만 나오지 않았더라도 친자라고 보세요?

◆ 노영희>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본인이 친자로. 옛날로 말하면 호적이죠. 거기에 본인이 입적을 시켰잖아요, 내 아이라고.

◇ 김현정> 그렇죠. 문제 제기한 적 한 번도 없고.

◆ 노영희> 그리고 잘 키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변심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매우 부적절하죠.

◇ 김현정> 설사 동의서가 안 나왔더라도 친자가 많다.

◆ 노영희>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친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친자처럼 키웠어요. 친자인가요?

◇ 김현정> 아니죠.

◆ 백성문> 아니죠. 이거랑 뭐가 다르죠?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인공 수정을 해서 낳은 아이나 혹여 다른 곳에서 임신을 했던 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그 동의해서 사는 것하고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일단 이게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친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노 변호사 얘기는.

그런데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는 이건 말 그대로 혈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매정하게 아이 친자 아니니까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해 줘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호적에 올립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럼요.

◆ 백성문> 그런 경우에 이 호적에 올린 이 친생자 관계는 무효입니다, 원래.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그래도 키울 의사가 있잖아요. 혈연 관계가 없을 때 키우면 어떻게 되죠? 보통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상 입양으로 준해서 판단하면 되지 이걸 반드시 친자 관계를 만들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한 커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2명, 2명씩 데리고 왔어요. 전 부부, 전 배우자한테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서로 친자라고 법에서 얘기해요?

◆ 백성문> 아니에요. 친자 절대 아니고 그럴 때 동의하면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김현정> 우리가 그냥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아니라, 자녀다 할 때 그 자녀가 아니라 법적으로 친자와 아닌 것은 구별돼야 된다는 게 백 변호사님 말씀. 생물학적이냐 아니냐는 구별 안 해 주고 이걸 흩뜨려버리면 그다음에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 백성문>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동의했으면 다 친자야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노영희>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은 친자를 오로지 생물학적으로만 사실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의 개념을 우리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친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다시 지금 적립해야 될 시기이다. 백 변호사님 말씀은 동의를 했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건 상관없이 내 정자, 내 난자로 아이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아이는 무조건 내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백 변호사 입장이고.

◇ 김현정> 다만 양육비는 줘야 된다는 거죠.

◆ 노영희> 아이의 복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게 백 변호사님 입장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를 친자라고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내가 친자로서 이 아이에 대한 인공 수정이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생식 시술. 이런 것들에 동의했었을 때 그 동의한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백 변호사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백성문> 그 책임을 반드시 친자 관계로 질 필요는 없어요. 입양 관계라고 하더라도 양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친자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아이를 키워야 되고.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자료사진

◇ 김현정> 상속은요?

◆ 백성문> 당연히 상속권도 있죠.

◇ 김현정> 양자여도?

◆ 백성문>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양자라면 친자 관계와 차이점 딱 한 개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백성문> 친자 관계는 부모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 하죠.

◇ 김현정> 죽어도 포기를 못 한다, 친자는?

◆ 백성문> 물론 양친자 관계도 그냥 포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아이와 아버지 혹은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도저히 이건 부모 관계, 모자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파양 절차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파양. 그러네요.

◆ 백성문> 최소한의 파양 절차를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아이도 보호하고 또 부의 부성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인데 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친자 관계를 그냥 쭉 끌고 가는 것도 사실 가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권리는 아버지한테 둬야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동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그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엄격적으로 봤을 때는.

◆ 백성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혈연 관계는 없잖아요.

◇ 김현정>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친자 아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백성문> 제가 오늘 좀 어렵습니다.

◆ 노영희>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엄격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양을 하는 그 아이의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받고 우리도 이 아이를 입양한다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이가 입양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백변님 말씀처럼 이런 아이들을 입양한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김현정> 여기서 잠깐 질문. 또 제가 법적으로 문외한인 저의 질문은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를 데려와서 정말 정성껏 내 친자처럼 키웠거든요. 호적에 당연히 올렸고 정성 들여 시집보내고 다 했어요. 이 아이는 그러면 친자입니까, 아닙니까?

◆ 백성문> 아닙니다.

◆ 노영희> 그건 당연히 입양이죠.

◇ 김현정> 30년 키웠어도.

◆ 노영희> 그건 입양이죠.

◆ 백성문> 100년 키웠어도 그건 아니고요.

◇ 김현정> 양자예요, 양자?

◆ 백성문> 출생 신고를 해서 호적에 올렸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친생자 관계는 무효니까 원래 무효인데. 무효지만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려는 최소한의 의사는 있었다고 법원에서 봐서 이 무효를 양친자 관계를 전환을 시켜서 양친자 관계를 인정을 해 줬던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그것도 또 반대 판례도 되게 많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동의를 받아서 입양 절차를 다 마쳤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아이의 친권자로부터 포기 동의 받았던 게 틀렸던 거예요. 그게 무효였던 거예요, 처음에 고아원에 아이를 데려갔을 때부터. 그러면 사실 그 아이는 입양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흩뜨러진 경우가 많았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 양자 관계 하는 것에서 노 변호사 인정이에요. 다만 자신의 정자로 인공 수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친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본인이 무정자증이어서 다른 사람 정자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서 이번에 아이를 생식해서 결과적으로는 낳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뭐 입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특히 본인이 암묵적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거죠. 암묵적 동의도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묵시적 동의. 혹은 명시적 동의 전부 다 동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오늘 굉장히 복잡하네요. 오늘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게 법적인 친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내 자식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2***님, 합의했는데 합의해서 낳았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애를 지금 태어나게 한 거 아니냐. 따라서 어떤 고아원, 이미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친자라고 이 경우는 봐야 된다라는 게 2***님 생각이세요.

반면에 박** 님은 아이는 부모로부터 각각 50% 유전자를 받죠. 남자 쪽 유전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친자, 법적으로 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개념이 흩뜨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올 거다. 이런 이런 의견이 옵니다. 다만 지금 친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양육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인정해 줘야 된다.

◆ 백성문> 그건 당연히 양친자 관계는 형성이 되니까요.

◇ 김현정> 경** 님 이런 문자. 이** 님. 아니, 필요할 때는 키우고 없으면 버리나요? 이건 친자라고 이 경우는 반드시 봐야 된다. 태어나지 않았어도 될 아이를 태어나게 될 애를 태어나게 한 그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청취자 문자도 아니, 좋을 때는 내 아이고 나쁠 때는 내 아이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버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연적 혈연을 기초로 해서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해서 양자라고 해서 못 버립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파양이 아까 가능하다고.

◆ 백성문> 파양이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무조건 너 내 아들 아니야가 안 돼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인공 수정으로 낳은, 남의 정자로 낳은 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양도 안 될 거다.

◆ 백성문> 이 경우에도 당연히 양육비 줘야죠. 이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친자 관계가 아니고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 되고 엄격한 절차의 파양 절차를 거쳤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모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께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좋을 때는 내 아들 아니면 나는 모르는 애야, 가 아니에요.

◇ 김현정> 해 줄 건 다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법적인 용어를 친자라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것만 따져라라는 게 백 변호사님 말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파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엄격하지 않아요. 파양 절차가 상당히 쉽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부모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남의 아이지만 내가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데려왔지만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쟤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냥 파양하자라고 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는 인격체이고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건 우리 사회적 의무이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본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를 파양한다? 그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지금 현실은 파양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쉽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입양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친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유전자가 여성이었으면 성전환해서 남성처럼 보여져도 여성이라고 했다가.


◇ 김현정> 트랜스젠더.

◆ 노영희>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바꿔주잖아요.

◇ 김현정> 지금 트랜스젠더들 바꿔줘요?

◆ 노영희> 네, 바꿔줘요. 그 얘기는 유전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냐를 중요시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백 변호사님 논리 같은 경우 지금 트랜스젠더들을 그냥 여성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했는데 바로 안 혼란스럽다라는 게 노 변호사님의 입장이에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에서 트랜스젠더의 예를 들었듯이 이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공 수정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친자라고 봐야지, 뭘 친자로 보겠습니까?

◇ 김현정>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백 변호사님 최후 변론 30초.

◆ 백성문> 일단 부자 관계, 모자 관계는 혈연에 기초해서 판단을 일관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 친자 관계를 인정해 줘야 되는가. 그 범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건 중요해요.

◆ 백성문> 친자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획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방망이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결론이 내렸네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입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88%:12%. 88:12로 남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서 낳은 아이도 법적인 친자. 생물학적인 친자로 인정을 해 주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오늘 힘드네요.

◆ 노영희> 법적인 친자겠죠. 생물학적 친자는 아니고요.

◇ 김현정> 법적인 친자. 그렇죠.

◆ 백성문> 오늘 참 힘드네요, 제가.

◇ 김현정> 힘드셨죠. 이건 저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우리의 마음하고 다를 수도 있어서,법적인 체계는. 5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소식.

◆ 백성문> 알겠습니다.

◇ 김현정>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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