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교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입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용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세금과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사익을 위해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