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 관치금융, 개입인가 감독인가…소비자와 무슨 상관?

함영주 하나은행장 3연임 관련 금감원 '우려' 전달하며 관치금융 논란 불거져
금감원 "감독당국으로서 할 일…타 은행 채용비리 관련자 실형, 경영진 리스크"
금융사 "인사 개입은 관치 금융, 1년 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과 동일"
EU 등 금융감독 우리보다 다양하고 엄격, 구성원 간 금융 감독에 대한 합의
모피아 등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감독 당국 신뢰 잃어
제대로 된 금융 감독 없으면 소비자 피해 불 보듯 뻔해…제대로 된 감독 필요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오늘은 '관치금융'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할 때도 금융권에선 하나은행장 연임과 관련한 관치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더 회자됐는데요.

◇ 임미현> 왜 그랬던 거죠?

◆ 홍영선>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3연임에 대해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를 근거로 우려를 전달해섭니다. 결국 함 행장이 용퇴하면서 일단락 됐지만요. 한편에선 은행과 감독당국, 그들만의 다툼이냐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치금융이 뭔지, 과거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왜 금융당국의 감독에 대해 금융소비자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미현> 우선 지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홍영선> 딱 일주일 전인 26일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 등이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3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하나은행장 선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했고요.

◇ 임미현>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요? 함 은행장 말하는 거죠?

◆ 홍영선> 함 행장이 3연임에 거의 유력시 되고 있었는데요. 함 행장이 현재 불구속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전달한 겁니다.

◇ 임미현> 채용 비리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 홍영선> 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 공채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서류 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임미현> 금감원은 재판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무리가 있다고 본 건가요?

◆ 홍영선> 네 사실 금감원도 이렇게 사외이사를 만나서 우려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관치금융이란 논란이 불거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외이사 면담 자리를 공개하면서까지 강수를 둔 이유는 타 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도 5년 간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요. 함 행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만큼 금융관계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함 행장이 임기 도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해 경영 부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감독 당국으로서 할 일'이라고 일축한 거죠.


◇ 임미현> 금융사들은 '관치금융'이라고 반발을 하는 거고요?

◆ 홍영선> 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함행장에 대한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데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할 때 함행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고유 관리 감독 권한이라는 것에 일정 부분 수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사 관련한 조치들을 계속하게 되면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죠.

특히 하나금융과 금감원 사이 이른바 '갈등의 역사' 때문에 더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1월에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과정에서 똑같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지배구조 검사를 이유로 선임 절차 보류를 권고했는데 이사회가 예정대로 후보자 인터뷰를 강행하자 금감원도 이에 맞서 공문을 보내 회장 선임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외이사들은 회장인선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요.

실제로 채용비리,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의혹, 하나은행 직원 13억원 횡령 등 전방위 검사를 벌이며 압박하던 금감원은 김 회장의 연임 절차가 강행되자 고강도의 검사를 준비했는데,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의 하나금융 재직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 낙마하면서 일단락 됐죠.

역시 이 부분도 금감원이 모르는 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 CEO 재판 리스크를 보고도 가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게 감독당국의 목소립니다. 특히 지배구조 리스크 관련해선 하나금융 뿐 아니라 모든 금융사의 사외이사와 면담을 하는데 왜 유독 이렇게 관치금융이란 논란이 불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요.

금감원 고위 관계자입니다.

"감독당국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누구를 뽑았는데 우리 말 안들었어? 이러면 문제겠지만 그런 것도 단연코 없을 겁니다. 다만 본인들이 결정하는 건데 채용 비리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라, 그런 부분은 감독 당국이 얘기할 할 권리가 아닙니까? 문제가 벌어지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 임미현>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 홍영선> 영국 등 EU에선 금융 감독이 더욱 다양하고 엄격하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소극적 사유만 보는게 아니라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심화된 상태라는데요.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입니다.

"전문성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임원 경력으로 10년 이런 식으로 연수를 정해서 보는 식도 있고, 도덕성 문제는 평판 등 소송에 연관이 돼 있느냐도 봅니다. 우리의 경우 확정이 난 경우에만 결격 사유 생길 수 있는데 EU 등은 진행 중인 것도 고려를 합니다.

EU는 ECB에서 중요 금융기관 임원 적격성 검사를 하는 데 만약에 부적격 하면 스스로 철회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거부 당한 사례는 많지 않고요."

◆ 홍영선> EU 등에선 중요 금융기관 임원 적격성 검사 가이드라인 자체가 매우 엄격한데요. 그렇다보니 당국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꼬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철회해버리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 이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금융 감독에 대한 합의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임원이 해외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보니 임원이나 대주주, 어떤 사람인지 감독 당국에서 정확히 검증하고 들여다보고 싶어하고요. 금융사, 그리고 금융소비자까지도 모두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금융위기를 겪으며 저축은행 사태 등 임원이나 대주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관치금융과 관련한 부작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만한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 임미현> 그렇죠 사실 관치금융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피아 아닌가요?

◆ 홍영선> 네 정부가 부당하게 금융사의 신용 공급과 인사에 개입하는 걸 관치 금융이라고 하잖아요? 금융에 문외한인 자를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금융 공기업 요직에 앉히려 한다거나, 이른바 '모피아'라는 금융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관료 집단이 자신들이 지닌 공적 권한을 이용해 공공이나 민간 금융사 요직을 독점하며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죠. 이런 관치 금융의 역사를 되풀이 해선 안되겠죠.

하지만 감독의 필요성, 감독의 존치 이유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올해부터 금융사의 종합검사가 부활했는데요. 이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도 관치금융이 부활했다고 무차별 공격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합검사가 폐지 돼 발생했던 사고들을 보면 왜 금융 감독이 필요한 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유령 배당 사태, 일부 은행의 부당 대출 금리 산정 문제 등 제대로 된 감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 임미현> 종합검사가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되겠지만,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 홍영선> 네 윤석헌 원장이 교수 시절인 2015년 한 언론사에 '금감원의 종합검사 폐지 유감'이란 대한 글을 썼는데요.

"금융감독이 무력화돼 위험이 확대되면 결국 소비자와 국민의 몫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이 국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종합검사를 없애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추락한 금융감독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요.

이제 다시 원장이 되어서 종합검사까지 부활했으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얼마나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지 보여주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임미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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