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선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긴 취임후 처음이다. 앞서 전임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8월말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연간 급여의 10% 초과액에서 10분의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뒀다.
당초 2002년 11월말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 시점을 2005년 11월말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일몰 기한을 늘려왔다.
지난해 세법개정 때도 연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폐지나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 연말까지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손보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수준으로 직불카드(30%)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제로페이 공제율은 4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세(酒稅)와 관련해선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