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된다…대표성 잃고 동력 약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을 찾은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개학 연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한유총 설립 취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유총이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감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를 즉각 결정한 것이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유총은 최종결정 이후에도 행정심판·소송으로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대표성을 잃어 앞으로 동력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3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검찰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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