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차량 1대 등을 포함해 금품 1억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학부모에게 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정했다.
또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6명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기소유예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며 "A 씨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