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조사한 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64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행정제재 중에서는 과태료가 664건(54.6%)이었고 거래정지는 98건(8.1%), 경고는 453건(37.3%)이었다. 전체 위규거래를 거래당사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42개(50.2%)였고, 개인은 637명(49.8%)이었다.
거래유형별 위반현황을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55.1%)인 가운데 다음은 부동산 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이었다. 또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5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변경신고 위반 21.7%, 보고 위반 18.8% 등이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 신고 뒤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