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측이 신청한 7명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변호인 측의 신청 증인은 출석치 않는다.
현재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을 역임한 용인정신병원의 한 의사와 6차 공판때처럼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측은 지난 6차 공판에서 검찰측 신청 증인들로부터 유의미한 유리한 증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날 증인심문에서도 이 지사의 관련 혐의를 부인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측이 6차 공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검찰 신청 증인들의 진술은 무엇이었을까.
이에대해 이 지사측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의사가 '대면진단은 없어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의사로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유리한 증언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2014년 당시 재선씨의 부인으로부터 재선씨의 상태를 듣고 입원을 권유했다"고 발언한 A의사에게 이 지사의 변호인은 "대면진단 없이 입원권유를 했나. 대면진단 없이 입원할 수 있나가 논쟁거리인데 대면진단 안했는데 입원권유를 했나" 라고 물었고, A의사는 "진단, 치료 둘다를 위한 입원" 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변호인은 이어 "(재선씨에 대해) 직접 대면은 안했으나 조울증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원을 권유한 것이 아니냐"고 심문했고 A의사는 "그렇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또 "정신질환 가진 사람은 병원을 잘 안오려 한다. 정신과 의사들이 조울증 의심해 입원판단시 굳이 대면진단 없이 가족들 얘기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냐"고 물었고, A의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렇기 때문에 2014년 당시 의심진단을 하고 권유를 한 것도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대면진단 없이 의심판단을 한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A의사는 "그렇다"며 수긍했다.
A의사는 2014년 재선씨의 부인으로부터 들은 재선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내 기억으로는 재선씨의 부인이 당시 너무힘들하며 (재선씨가) 일을 벌이고 다니고 흥분을 하고 누구랑 잘 싸운다고 한 듯하다. 어떤일을 벌인다든지 어떤 경우 흥분한다든지 등에 대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재선씨의) 조울증이 의심되니 입원을 권유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한 것이다. 왜냐면 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통 외래에서 약을 잘 안준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변호인이 "증인이 재선씨를 대면해서 상담, 관찰한적도 없다. 데려와 한적도 없냐"고 물었고, A의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대면 안해도 경험상으로 알수 있냐"고 질문했고 A의사는 "통제가 안되면 입원권유할 수 있다. 내가 하는게 아니라 그 병원 전문의가 판단하니 나는 옵션 중 한가지를 제시한 것" 이라고 증언했다.
A의사는 그러나 검찰이 재심문 과정에서 "전문의가 대상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면진단은 필수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가족의 이야기나 서면 같은 것만 있으면 의심은 있으나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이후 재판장이 "재선씨에 대한 '진단'은 아니고 입원하는게 좋겠다는 '안'을 낸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하는 등 당시 '진단'이 아닌 '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재판부의 이같은 질의 후 변호인단은 또 다시 "(A의사가) 2014년 재선씨 부인을 만나 조울증 의심을 진단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다. 정신과 의사들이 조울증 의심하고 입원판단은 굳이 대면진단 없이 하고 가족들 얘기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나" 라고 심문했고, A의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의심진단을 하고 권유를 한 것도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대면진단 없이 의심판단한 것이냐"고 물었고, A의사는 "그렇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은 "재선씨의 악성민원이 심각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같은 일관된 증언은 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민원과 다른 (재선씨의) 행위를 공무원들이 진술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측의 주장처럼 6차 공판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재선씨의 이해할 수 없는 악성민원성 전화에 시달렸다고 실제 증언했다.
B공무원은 재판정에서 "재선씨가 한번 전화오면 30~40분 이상이었다. 내 이름을 말하며 간첩이냐. 권력의 하수인이냐 하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다. 재선씨가 전화하는 용건은 특별한 것이 아닌 시장을 비방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었다. 23년 근무하면서 이런식의 전화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재선씨와 첫 통화때 금방 흥분하고... '탄천 보내줄까' 하며 고성과 욕설이 있었던 것 같다. 기억은 잘 안나는데 무례한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돌아가며 괴롭혔다. 워낙 심한 욕설과 특정한 목적을 관철 시키려 했기에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 재선씨는 특이한 민원인이었다. 시장 친형이 그러니 자괴감도 들고했다"고 증언했다.
4일 열리는 7차 공판과 관련 이 지사측은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6차 공판에서 예상과 달리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차 공판도 진실된 증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 신청 증인 출석이 한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수가 워낙 많기에 오늘은 변호인측 증인이 없는 듯하다. 소환일정 조율 등 때문인 탓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새벽 1시18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내세운 2000도4415대법원 판결' 이라며 "가족은 진단이 있으면 입원시킬수 있지만 진단은 강제할 수 없다. 진단강제는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만이 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