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12시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공개하고, 3월 5일에도 미개원시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3월 1일에 학기가 시작하고 학사일정을 연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개학일을 늦추면 반드시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 휴업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과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경기, 대전 일부 지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을 접수 중이다.
교육부가 개학 연기 유치원을 파악한 결과, 전체 사립유치원 3906개 중 70% 가량 실태 파악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164개 유치원이 28일 24시 현재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2274개에는 크게 못 미친다. 화성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아 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설세훈 국장은 "어제 유은혜 장관이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는 환영한다. 하지만 무기한 개학 연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물밑 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 관계부처- 지자체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관련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오는 4일에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