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조차 포토라인에 꼼짝없이 멈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 이러한 비난 여론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마련된 두 번째 포토라인 역시 그대로 지나쳤다. 때아닌 '포토라인 논쟁'의 시작이었다.
오는 3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스페셜'에서는 '포토라인, 피고석에 서다'라는 주제로 포토라인을 둘러싼 욕망의 이야기를 전한다.
포토라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피의자는 얼마든지 포토라인 앞에서 선택할 수 있다. 멈추거나 혹은 그냥 지나치거나….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을 계기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토라인을 강제했던 그간의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자칫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토라인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는 의견과 "피의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가 있을 때마다 검찰청은 물론 공항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포토라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의 경쟁도 치열하다. 일종의 현장 입장권과 같은 '비표'를 받기 위해 기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선다. 범죄 피의자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 놓치지 않는 '명당'을 선점하려는 몸싸움도 다반사다.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는 "포토라인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얽혀 있다"며 "포토라인 위에 서는 당사자들의 이미지 연출 욕망, 당사자를 언론 앞에 세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검찰의 욕망, 특종 보도를 노리는 언론의 욕망, 그리고 누군가의 추락을 즐기려는 대중의 욕망"이라고 전했다.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사람,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따가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사람,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타나는 사람까지 포토라인 위에 서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모습을 연출 할 수 있다.
당사자를 공개소환해 언론 앞에 내세운 검찰은 그를 향한 여론의 화살을 방관한다.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로 여론몰이에 가세하고 대중은 그런 언론에 동조하며 휩쓸린다.
제작진이 던지는 물음은 명확해 보인다. "포토라인이 취재 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진 이유는 포토라인을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