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영태 '인사개입' 징역 1년6개월 확정

고씨, 최순실 씨 측근으로 2015년 관세청 인사청탁 개입 혐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관세청 인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측으로부터 김모씨를 세관장을 승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늘렸다.

고씨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후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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