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에 우려를 표명한 감독당국 대해 '관치 금융'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관치금융과 금융감독은 한 끝 차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주요 금융지주와도 면담을 계속 실시해 왔는데 왜 유독 하나금융 건에 대해서만 일부 언론이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요 은행의 경우 많은 국민이 예금을 하고 주주도 있다.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은 자만이 금융업을 할 수 있다"며 "은행이 잘못될 경우 발생하는 엄청난 공적 자금의 투여를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는 신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도 만났다. 역시 지배구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2015년 이후부터 주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 이슈 등과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감독 당국이 할 일인데, 왜 유독 이번 건이 크게 부각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혹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를 갖고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금융지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사외이사와 면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등 해외 감독당국이 사용하는 '적정성 테스트 (fit &proper test)'를 적용하면 함 행장의 연임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적정성 테스트는 선임 당시 뿐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함 행장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동일한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오랜 금융의 역사상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영업을 영위할 때 마치 자기 돈인 양 행사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1심 판결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관치 금융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야당에서 '관치 금융' 프레임으로 비판을 하자 여당에서도 맞불을 놨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재판 받고 있는 함 행장의 3연임 도전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은행의 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함 행장과 같은 혐의인 채용 비리로 기소된 실무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행장만 직무를 계속 유지하며 연임도 가능하느냐"며 "채용비리의 지시자이자 책임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함 행장은 스스로 연임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