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추진 본격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조승래 의원 등 16개 기관,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위원장(왼쪽)과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위원회의 설치 법률안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국회교육희망포럼 등과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계 대표,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인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15명 이내로, 대통령 지명(5명) 및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발제자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담보, 시도교육청·학교의 자율과 자치 강화, 국민의 참여 보장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제안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교육방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참석 단체들은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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