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인정액 5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부부합산은 월 8만원

(사진=자료사진)
월 소득인정액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은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한게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인상하기로 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게는 올해 4월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은 소득하위 20% 노인 선정 기준을 담은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소득 하위 20% 노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과액과 배우자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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