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하여 기종선정업무를 수행하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9월 우리나라가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F-15SE(미국 보잉)에서 F-35(미국 록히드마틴)로 변경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또 차세대전투기 구매 시 이와 연계해 무상으로 제공받는 기술이전 등이 적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F-X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처음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인 F-35A를 구매할 경우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등 핵심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거부했는데 그대로 구매가 결정돼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