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 산정의 행위 유형을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는 불공정영업 행위로 간주해 법규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요건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 상승,신용등급 상승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으로 정하고 절차는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