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특별귀화대상자'…한국 국적 취득

법무부 "선열들 희생·헌신 있어 한국 발전·번영 가능"
2006년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 1157명 국적 취득

(사진=연합뉴스)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 중국 등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국적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등을 받으면 그 후손은 '특별귀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이에 따라 허위,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9명(러시아 18명,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재형 선생 후손 최발렌틴은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할아버지의 업적 덕분에 제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돼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인섭 선생 후손 이펠릭스는 "제 할아버지와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꿈이 이뤄져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가 된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9명의 국적 취득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5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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