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단체는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며 어업인단체는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단체는 현재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 어종과 기타 어종도 모두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해야 하고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또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단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해수부는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