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의 공적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해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했다. 거주 실태별로는 모텔·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창고·자동차·공원화장실 등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로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희망온돌 사업, 마을버스 기금 등)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