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민사항소부 일부 재판부를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로 구성한 '경력 대등 재판부'로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민사항소부는 부장판사 1명이 재판장을 맡고 배석판사 2명이 전체 사건의 절반씩 주심판사로 지정됐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재판장의 경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배석판사의 재판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경력 대등 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 3명이 전체 사건의 각 1/3을 맡아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부장판사들이 절차 진행과 결론 도출에서 실질적이고 치열한 법적 토론을 거쳐 충실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지방법원은 법조경력 15인 이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 대등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경력 대등 재판부로 운영하고 이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구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위나 기수, 경력이 상호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돼 실질적인 3인 합의가 보장되는 재판부를 민사 항소부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의 자율성이 확립된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토대로 실질적인 3인 합의를 도출하는 '좋은 재판'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