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vs 임우재' 이혼 항소심…삼성 주식 분할 '쟁점'될 듯

임우재 측, 이부진 삼성그룹 주식 분할·공동친권 주장

왼쪽부터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사진=자료사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1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원고(이부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피고(임우재) 대리인 케이씨엘 측 변호사들이 나와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모두 "여러 가지 쟁점들을 순수하게 법리에 따라 가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삼성그룹 주식 형성 과정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 사장 측은 삼성물산·삼성SDS 등의 주식 취득이 혼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에도 부친(이건희) 뜻에 따라 회사에서 모두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이 주식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당시 이 사장 측의 논지대로라면 삼성그룹 일가가 '편법 상속'을 드러낸 셈이라는 주장이 나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삼성그룹 주식 형성 부분 외에도 임 전 고문 측은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 주식 매각 대금 분할과 공동친권에 대한 주장도 항소심 쟁점으로 언급했다.

항소심 진행에 앞서 이 사장 측은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양측이 재판정 밖(언론 대응 등) 싸움을 줄이고 변론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해 3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심리가 지금까지 지연됐다.

임 전 고문은 당시 재판부였던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낸 의혹을 제기하며 불공정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달 4일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가사2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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