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사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모(57) 씨가 지난 24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한국에서 벌인 사기 등의 혐의와 달리 현지에서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에서 법적 처분을 받고 한국으로 인계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쯤 도주한 뒤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결국 6개월 만에 붙잡혔다.
김 씨는 이미 구속된 공범 김모(57.여) 씨와 함께 2016년 1월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세입자)에게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집주인을 빙자해 전세계약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50명에게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법적 처분을 받고 난 뒤 우리가 파견을 보내 신병을 인계받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