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난해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건축현장 130곳에서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87건으로 가장 많고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의 경우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가 15건이었으며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공사현장에서 화재성능이나 강판두께 등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준공허가를 내주는 등 인허가 부실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드러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과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