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2022년까지 43조 4226억원이 투자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이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이다.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기지내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