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앞 도로에서 개최된 '교육부 시행령 반대 궐기대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사회주의'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교육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율을 수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는 분명히 말한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려하는 거냐 분명히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유재산을 왜 침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북한과 똑같은 '사회주의 교육'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덕선 이사장은 외로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고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유재산권 몰수하고 폐원도 안되게 하는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다. 조기대선으로 집권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맘대로 뺏어도 되는 '사회주의'로 가도 된다고 누구도 당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 "사유재산권 추구로 아동에게 피해 줘서는 안 돼"
한유총의 사유재산권 보호 주장에 대해 학부모단체의 반응은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사용을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습적인 유치원 휴·폐원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34조에 의해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은 특히 국가의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서 유치원의 이익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즉 한유총은 사유재산추구권 또는 집단행동권을 이유로 아동에게 피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유총은 거창하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운운하고 있지만,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는 학부모부담금의 현금납부 또는 설립자(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불법과 부정회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은 "저희 전교조는 유치원 교육이 국민들 머리속에 이미 정규교육과정화됐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설립할 때 개인 자금이었다 하더라도 유치원 이름으로 설립되면 국민 모두의 공적재산이 된 것이다.에듀파인이 초중고에서 일반화됐고 재정 투명성 확보하는데 중요한 시스템인데 한유총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와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헌법상 권리 침해이고,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한다면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당한다는 주장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갈등은 한유총이 사유재산권 논쟁으로 정치권을 끌어들임으로써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