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아나운서)들은 이 사건 사용자(MBC)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각각의 계약갱신 거절은 모두 부당하다"면서 MBC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 내용이 담긴 판정문은 지난 21일 양측에 전달됐다.
MBC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둔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할 당시 시험 공고문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채용시험 난이도는 그 이전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시험 또는 타 방송사 아나운서 채용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난이도였고 채용 이후 맡은 업무와 급여 수준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점 △근로자들이 수행한 아나운서 업무는 필수 업무이고, 타 방송사에서도 해당 업무 신규채용을 정규직으로 한 점 △2016년 채용시험을 거쳐 입사한 근로자 5~9가 2017년 근로계약 만료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인상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자고 해 근로계약을 1년간 연장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특히 아나운서들의 채용 형태 변경이 '개인적 의견 표명' 또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내부 검토 사항'이라는 M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아나운서국장 등의 발언과 경영방침, 특별채용으로 이어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형태 변경에 관한 방침은 아나운서국장 등 관련 간부 및 실무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격려의 방식, 업무과정,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전달됐음을 짐작게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정규직 전환 방침 전달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충분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나운서들의 계약 기간 갱신거절이 합리적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중노위는 "특별채용 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채용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되었고 전체적인 전형계획조차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나운서들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중노위가 이번 판정에서 객관적,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적인 인정 이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문화방송의 일원으로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뿐"이라며 "노동자에게 '해고'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뼈아프게 잘 알고 있을 현 MBC 경영진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 없는 원직 복직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 16-17사번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6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그해 9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MBC는 한 달 만인 그해 10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MBC는 지노위의 구제명령(원직 복직 등)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내기도 했다.
중노위가 MBC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을 유지한 가운데, MBC 측은 25일 CBS노컷뉴스에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