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미등록과 안전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신고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주요 출항지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구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안전검사 미필은 50만 원 이하, 보험 미가입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와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 주요 장치 또는 구조 변경 시 변경 등록과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단속 기간에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등록 및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