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피의자 2명도 항소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의자 2명이 모두 항소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0대 2명은 지난 18일과 20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18)군과 B(17)군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모텔에서 C(16)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심 판결 이후 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차사죄 등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5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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