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모(29)씨 등 광고업체 임직원 9명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황모(56)씨 등 의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의사들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실제 후기처럼 꾸민 광고글을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짜 치료 후기까지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치과의사도 적발됐다.
이번에 붙잡힌 광고업체 3곳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포털계정 800여개를 도용해 가짜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맘카페를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했는데, 회원수가 최대 300만명에 이르는 곳이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
범행은 업체 측과 병원 측이 6개월·12개월·24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은 뒤, 의사가 시나리오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명 '입소문 마케팅'으로 업체 측에서 '과잉진료 안 하는 치과 추천해 달라'는 글 등을 맘카페에 올린 뒤 도용한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정상적인 회원처럼 보이기 위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일상적인 글을 올리는 등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적발된 가짜 광고글만 2만6천여개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올린 수익은 최대 55억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후기 등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