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국토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양원가 공개 규정은 앞으로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와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한 6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지난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를 거치기로 해 일정이 지연됐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정부 통제로 분양가 상승이 미미한만큼 분양원가 공개 확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해왔다.
실제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로 늘렸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 없이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규개위 심의에서도 업계는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에 공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