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아우디 폭스바겐 충전 부품 내에서 카드뮴이 초과로 검출돼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아우디가 출시를 앞두고 들여온 전기차 e-tron 충전기로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측에선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해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아 사실확인과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했고 실제 조사결과 충전 부품 내에서 카드뮴이 초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 폭스바겐 측에서 신고해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했다"며 "유해물질 분석 기준에 따라 카드뮴이 초과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고 폭스바겐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3,000만 원이 과태료의 상한선이다.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했더라도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CBS 노컷뉴스 취재진에게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아우디 폭스바겐은 앞서서도 일명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논란을 빚은바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달아 배기가스 저감 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계에 차량을 유통시켰고 한국에선 총 12만 대의 차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도 리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도 현재 피해차주를 중심으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 판결은 올해 3월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상반기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