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제보는 전년보다 13만3848건 감소한 24만8219건이었다. 제보 중 위법행위가 발견돼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건수는 1만4249건으로, 매달 평균 1187건이 이용중지됐다.
제보건수는 감소했으나 신규 전화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건수가 증가했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휴대전화가 1만28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유선전화·개인번호서비스 1024건, 인터넷전화 368건이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는 981건, 인터넷·SNS는 876건, 전화·문자는 738건이었다.
특히 인터넷·SNS를 이용한 불법광고는 전년 69건 대비 10배 이상 늘었고, 전화·문자 불법광고는 전년 327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누구나 대출 가능", "즉시 대출" 등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권유하는 광고는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표시하거나 금융사의 이름을 생략한 광고도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대부광고에 제도권 금융사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의 서민대출을 빙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심스러운 광고를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