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22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 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 원이다. 지연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 926억 원에 달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노조에게 총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지연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중식비와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며 원금 312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기아차는 2심 패소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