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북 경찰 2명 중징계

(사진=자료사진)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54)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이던 A 경위는 음주 작발 직후 대기발령 조치된 뒤 충주경찰서로 전보됐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보은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 경위는 지난달 4일 밤 9시 40분쯤 보은군의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낸 혐의다.

한편 A경위와 B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15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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