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벨트는 지난달 19일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민간 업체 가운데 하나인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에 울타리가 돼있는 등 안전방호시설이 돼있어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컨베이어벨트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10월 일정기준 이상의 컨베이어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전검사는 컨베이어벨트 구조부와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검사한다. 안전검사 기관으로는 한국안전보건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협회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지정됐다.
하지만 안전검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컨베이어벨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검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도 사고 발생 2달전인 지난해 10월 민간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안전검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뒤 고용부가 벌인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민간기관의 안전검사 합격판정과는 달리 컨베이어벨트의 안전조치가 여러군데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검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분을)보지 못한 것 같다"며 "부실한 안전검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안전검사 업체에 대해 지방노동청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현대제철 사고도 사고 발생 직전 안전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판박이'이다.
실제로 현대제철 컨베이어벨트의 비상스위치(풀코드 스위치) 줄이 느슨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방호 덮개가 부분적으로 설치돼 끼임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