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타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타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