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는 정당"…1심 뒤집혀

1심 "지정기록물 요건 못갖췄다" 판단했으나 2심서 배척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일 문건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상 봉인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장 15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부당하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은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1심의 판단을 뒤집은 2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자리에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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