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9시30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전날 소란을 피우다 업주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귀포시 편의점 16곳에서 외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장씨는 사기죄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행 횟수도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