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은 기존 4,160kg/hr에서 20,000kg/hr로 5배 가량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 2.5)는 42.0~49.2㎛/㎥수준으로 증가해 대기환경기준 35㎛/㎥을 크게 웃도는 등 심각한 환경재난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기관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