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1천356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6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천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 국·시비를 포함하면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의 경우 1대, 기업·법인은 제한없이 지원한다.
12월 중순까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665기를 추가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