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 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 김현정> 될까? 안 될까? 기소될까? 안 될까? 그 주제로. 권순일 대법관에게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하는 이유는 현직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직을 벗고 나서 재판받고 있는데, 고위직들은. 이 경우는 고위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목하는 거죠.
◆ 권영철>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 김현정> 다 전 자예요, 전전전.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직으로 지금 대법관이 과연 기소될 것인가, 탄핵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혐의는 뭡니까?
◆ 권영철> 공식으로 나타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의 야기 법관.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입니다. 2013년과 14년에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임종헌 차장이 이어받는 거고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체적인 혐의입니다.
◇ 김현정> 그 공식 문서에 나타난 것 외에 다른 혐의도 있어요?
◆ 권영철> 대법원이 지금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징용 사건 재판 개입에 연루됐다는 것과 GM의 통상 임금 판결에 연루됐다는 두 가지 의혹이 있기는 합니다. 청와대를 두 차례 방문해서 재판 관련 논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혐의가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그 정도 혐의면 보통은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 권영철> 거기에 명확히 재판 관여하고 판사 블랙리스트에 연관됐다면 기소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 김현정> 아니, 왜냐하면 기소라는 것은 유죄다가 아니잖아요. 일단 기소는 어느 정도 사안에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어 보이네 하면 기소되는 건 마땅한 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통은 평범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게 상식인데 그렇지만 검찰이나 법원, 법조계의 취재를 해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기소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김현정> 아니, 왜요? 현직이어서, 현직 대법관이어서?
◆ 권영철> 그건 아닐 겁니다. 현직 대법관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권영철> 권 대법관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이 권 대법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 권영철> 이게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서면 조사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피의자 신분 조사, 피신을 받아야 됩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상식적으로 기소를 위해서는 피신을 받아야 되고 십지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 10개 다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신이냐 참고인 조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혐의자들은 전부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을 받았다고 기소하고 피신 안 받았다고 기소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신도 안 받았다는 것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두 번째 이유.
◆ 권영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헌법기관장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중한 경우에 헌법기관장이라고 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있다고 해서 헌법기관장을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보통은 의혹이 있으면 부르죠. 물증 없어도 불러서 조사하는 게 마땅한 건데 워낙 고위의 현직 대법관이자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물증도 없이 부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 권영철> 그렇죠.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현직 대법관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물증이 중요하다. 물증이 없이 의혹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 권영철>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비슷한 거예요?
◆ 권영철> 비슷한데요. 권 대법관이 두 차례나 청와대를 다녀왔고 강제 징용 재판과 통상 임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종헌 전 차장과 달리 사법 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USB가 나왔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서 물증을 찾아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 김현정> 뭔가요?
◇ 김현정> 그렇군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요?
◆ 권영철> 일반 범죄자들처럼 강력하게 압수 수색을 하고 뭐 찾을 수 있었다면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법관 컴퓨터를 뒤지기는 쉽지 않겠죠.
◇ 김현정> 막 들이닥쳐서 압수 수색하기 이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 권영철> 네. 그리고 법원, 지금의 사법 농단은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핵심만 처리하기도 버거운데 전선을 현직 대법관으로 확대하면 검찰이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검찰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권영철 기자가 취재하신 내용을 쭉 돌이켜보면 그러면 기소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민변이나 정의당에서는 탄핵 대상에 분명히 그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서 6명을 탄핵 대상으로 발표했고요. 얼마 전에 정의당도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서 6명의 법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제는 민변이 탄핵 대상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 권영철> 이게 사실 제가 저도 그 점을 확인했는데 지금 서기호,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
◇ 김현정> 전 판사.
◆ 권영철> 민변에서 사법 농단 TF 탄핵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하고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촉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촉구요? 뭘 촉구해요?
◆ 손수호> 서기호 변호사는 권 대법관이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는 건 양승태의 말을 지시에 따라서 뭔가 했다는 증거 아니겠나? 그런 정황 때문에 탄핵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면서 자신이 볼 때 탄핵 대상이 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탄핵 명단에 포함시킬 때는 상징성 때문에 무리하게 넣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민변에서. 민변의 서기호 전 판사는, 전 변호사는. 그럼 민주당이 권 대법관 제외한 이유는요?
◆ 권영철> 민주당은 지금 탄핵 대상 법관을 한 5, 6명선으로 잡고 있는...
◇ 김현정> 물론 제외했다고 정확하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 대여섯 명의 이름을 발표한 건 아니니까.
◆ 권영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걸로 나온 이유가...
◇ 김현정> 배제했어요?
◆ 권영철> 민주당이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장 공소장에 나오는 판사 명단이 한 106, 107명쯤됩니다.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까 기밀 누설, 인사권 남용, 재판 관여 등 여섯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다 그래요. 그중에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법관.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재판을 변경한 법관을 포함해서 한 6명 정도만 탄핵 대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 대법관은 지금 현재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얘기가 나온 김에 판사 탄핵이라는 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안 될 걸로 보세요.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 권영철>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국회가 열려야 되고 2월 국회 지금 넘어갔고 3월 국회 없죠. 그럼 4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일단 국회가 열려야 하고, 최소 151석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탄핵대상 법관의 명단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사법농단 문제가 바로잡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관
한 명이라도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지형으로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만 반대가 아니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탄핵까지는 찬성 안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이거는 좀...
◆ 권영철> 이거는 좀 의견이 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제는 그러면 탄핵도 안 되는데 징계도 어렵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징계도 어렵다고요?
◆ 권영철> 지금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에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가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났습니다.
◇ 김현정> 아, 시효가 지나서?
◆ 권영철> 100명이 넘는 대법관, 판사들 가운데 징계시효가 남은 판사는 얼마 안 됩니다.
◇ 김현정>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건 법원 내부 징계?
◆ 권영철> 법관 징계. 이게 최장 1년의 정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소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계속 판결을 하게 되는.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야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스스로 옷 벗지 않는 한. 연루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은 계속 판결을 하게 되는 상황.
◆ 권영철> 권순일 대법관도 사실 기소 대상도 아니고 탄핵소추 대상도 아니지만 이미 공범으로 지목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게 옳은가. 법원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사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김현정> 오늘 참 불편한 뉴스가 많습니다라는 문자를 소소 님이 주셨는데. 아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전하는 저도 죄송합니다. 권영철 대기자도 사과하세요.
◆ 권영철> 이런 얘기만 맨날 전하는 저는 참 답답합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