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내게" 김관진 '軍 댓글공작' 오늘 1심 선고

검찰 "역사 과오 반복" 징역 7년 구형…임관빈·김태효 함께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된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위법부당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문제가 되어왔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장관에게 있다.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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