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비리·학생 폭행' 동아대 태권도학과 전·현직 교수 징역형

특정 지원자 유리한 심사기준표 만들어 교수 부정 채용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부정 채용된 교수는 골프채로 학생들 폭행

동아대학교.(자료사진)
특정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동아대 태권도학과 전·현직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정채용을 통해 강단에 선 교수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태권도학과 전 교수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750만원을, 현 교수 B(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과 전 교수 C(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갈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사무직원 D(56)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초 태권도학과 전임교수 신규 채용에 앞서 당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C씨를 뽑기로 사전 모의했다.

같은해 8월 교수 충원이 확정되자 이들은 '경호 관련 박사학위'나 '본인 명의 태권도장 운영' 등 C씨가 보유한 경력과 자격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심사기준표를 수 차례에 걸쳐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지원 포기를 강요해 실제 해당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추천한 교내외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혔고, A씨 등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침을 받은 심사위원들을 C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1,2차 평가에서 20점 만점 중 19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C씨는 2위와 3배 가까운 점수 차이를 두고 3, 4차 심사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채용됐다.

A씨와 B씨는 교수 채용과 논문 심사비 등을 이유로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교수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교수연구실에서 E씨에게 "교수 특채 충원 T0를 받아야 하는 데 위에 로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며칠 뒤 500만원을 받았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 9명에게 2천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역시 2015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대학원생 5명에게 논문 심사비 1천140만원을 챙겼다.

A씨와 B씨의 도움으로 부정하게 태권도학과 교수가 된 C씨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C씨는 2016년 4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 1명의 머리를 영사기용 리모컨으로 때렸다. 같은 해 12월 지도상담을 위해 교수연구실을 찾아온 학생 2명을 골프채로 폭행하기도 했다.

D씨는 대학 내 운동부 감독들의 재계약 여부와 연봉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들 3명에게 재계약과 운동부 해체, 신입생 감축 등의 압박을 가해 모두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후배 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지도학생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교수임용과정의 공정성과 논문심사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폭행한 C씨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할 교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에세 제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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