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특정 대법관과 관련이 있으면 같은 재판부 소속 대법관 모두에게 사건 주심을 맡기지 않아 아예 심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특정 대법관을 제외한 재판부에 속한 나머지 3명의 대법관에게는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1항 중 특정 사건과 관련한 부분을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로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법관들이 교체되면서 배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뤄졌다.
현재 재판부 3곳에 각 소속된 김선수·노정희·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 친인척들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으면 특정 재판부에만 사건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내규 개정으로 대법원이 사건 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배당부터 재판 공정성을 엄격히 지키려는 원칙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대법관은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 내규는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된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특정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의 다른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당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