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 신고하세요… 감사원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

감사원 대구사무소가 20일 '기업 불편 부담 신고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구 무역회관에 마련된 센터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애로 사항을 접수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 처리 등이다.

불합리한 시장 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과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대상이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감사원 홈페이지, 센터 방문·우편·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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