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에 이어 천안갑 국회의원까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는 것은 물론 이들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실 검증'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은 20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항소"를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은 천안시민을 볼모로 삼아 항소를 남발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응당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에 이어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 역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부실한 검증 및 공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구 시장은 채용 비리 혐의가 인정돼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구속됐다가 보석돼 선거를 치렀고,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 잘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높은 지지율'을 담보로 공천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의혹이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진 것.
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터지는 민주당발 공천 참사 후폭풍으로 정신이 혼미할 지경으로 부실 공천, 하자 공천의 뒷감당은 오롯이 천안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과 당사자들은 시민들게 속죄하며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진행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