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제주대병원 여교수 결국 '솜방망이' 처벌

송석언 제주대 총장, 20일 재활센터 여교수 정직 3개월 징계
의료연대 제주지부 "응당한 처벌받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것"

폭행 영상 갈무리.
치료사 폭행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여교수가 제주대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 치료사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대학교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41‧여)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피해 치료사들이 영상을 통해 A교수로부터 수년간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제주대는 19일까지 징계위원회를 3차례 열어 병원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A교수 소명서 등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심의를 벌였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20일 최종심의 결과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송 총장은 "A교수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다만 A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 치료사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양연준 의료공공연대 제주지부 지부장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치료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A교수가 3개월 뒤에 다시 근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제주대 징계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A교수는 치료사들에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안 했다"며 "폭력갑질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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