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36·여)씨와 의사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 가족과 지인 9명을 함께 입건했다.
부산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66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해 향정신성의품 졸피드 1천700정을 구입·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드는 수면유도제로 알려져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근무 중 알게된 의사 B씨 아이디로 전자차트 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6월 4일 A씨의 부탁을 받고 진료를 받지 않은 인적사항으로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한 차례 무단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A씨는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과 A씨가 약품을 구입한 약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