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자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공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는 정도에 그쳤고,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아 공직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