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G사 실소유주 이모씨의 서울 광진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기업의 M&A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G사 소액주주들은 이씨 등이 다른 관계사의 재무 지원을 위해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가 무자본 M&A 수법으로 실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닌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친인척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